정년 연장·폐지·재고용 기업 인건비 지원!
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연 360만원) 최대 2년 지원!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
매 분기 익월(4월, 7월, 10월, 1월) 신청
정년 도달 근로자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여
숙련 인력 유치와 인건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👴💼
👨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안내
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계속고용제도(정년 연장·폐지, 정년 후 재고용)를 도입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!
1. 지원 대상 (사업주 요건)
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
• 취업규칙·단체협약 등을 통해 '계속고용제도'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사업장
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2. 지원 내용 및 금액
• 지원 금액: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(연 최대 360만원)
• 지원 기간: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2년간 지원 (총 720만원 한도)
• 지원 한도: 매 분기 피보험자 수의 30%(또는 100명 한도 내) 지급
3. 유의사항
• 계속고용제도 도입일 이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외국인, 고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• 정년 연장/폐지/재고용에 관한 관련 서류(취업규칙 변경 신고서, 근로계약서 등)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.
📋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장려금 신청서 제출
• 오프라인: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/팩스 접수
• 제출 서류: 취업규칙(계속고용제도 규정 명시), 변경전후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
•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